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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송사고시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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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9 18:20 조회9,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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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쯤이였습니다.
?

고객분이 이미 저희가 물건을 보냈을 때 발송했다고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어제쯤 상품이 도착했어야 됐는데 배송추적이 아직까지 안된다고 확인을 해달라고해서 저희가 배송추적을 해보니 이미 어제 배송이 완료된 상태로 나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고객분에게 배송이 완료됐다고 나오는데요라고 하니까 전 받은게 없다고하셔서 혹시나 다른 분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송기사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혹시 손님이 아닌 다른 분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몇분후 기사분이 자기는 전달을 했다라고만 한다고 저희한테 확인을 해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쪽 CJ택배 대리점에 물어봐서 그분의 배송지인 제주도의 대리점 소장님 핸드폰과 대리점 연락처 2개를 받아서 연락을 해봤는데 양쪽 모두 3번씩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셔서 저희쪽 대리점에 다시 전화를 해서 왜 연락이 안되냐고 하니까 소장님한테 문자를 남겨보시라고 자신들도 연락을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이번에는 문자로 181만원짜리 귀금속인데 현재 손님은 물건을 못 받았는데 배송은 완료라도 나오고 있다고 이것이 결혼식에 사용할 물건인데 확인해서 전화 달라고 하니까 몇분만에 저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소장님이 배송 기사를 거기에 다시 보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손님이 기사가 와서 확인을 했는데 준 사람을 찾지를 못했다고, 경찰까지 와서 확인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다고

 

이 제품이 손님 자제분이 결혼식할 때 사용할 진주목걸이와 진주귀걸이였기 때문에, 단순히 잃어버렸다고 돈으로 보상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제품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것으로, 이 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드리기 위해서는 다시 10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결혼식은 2주뒤로 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발송을 해서 손님이 결혼식에 쓰게하기위해서는 제주도라 배송에 이틀이 걸려 바로 다음날에 주문을 넣기 않으면 결혼식에 맞춰서 제품을 보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쪽 대리점 소장님한테 이 제품이 분실이 된것이 맞냐고, 맞다면 분실처리해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제품을 만들기위해 구멍을 뚫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찾았다고 해서 이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공장에 주문을 넣으면 당일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틀이되면 공장쪽에서도 거의 취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판매한 저희가 모든 것을 부담해서 가야되는 것이라 대리점이 확실하게 분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소장님이 경찰관까지 왔는데 찾지를 못했고, 거기에 CCTV도 없어서 분실 처리를 해야겠다고 하셔서 그럼 저는 서울쪽 대리점에 분실처리 신청하겠다고하고 우리쪽 대리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틀안으로 찾으면 그 제품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그 이후가 되면 찾아도 소용이 없게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남양진주라는 것은 반드시 보고 구매하셔야되는 것으로 손님이 먼저번과 같은 것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셨지만 진주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 없고, 같은 가격이라도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되는 색상이 달라서 반드시 보고 진주알 3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똑같은 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르다고 하면 어차피 다른 것이 갈수 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라 반드시 고객분에게 보여드리고 고객분과 상의해서 진주를 고른후 고객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였기 때문에 고객이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고르던 내가 내려가서 몇백개를 보여드리고 그중에서 고르시게하던 해야 제대로 거래가되는 것이라 서울 대리점에 진주 제품의 성격을 얘기하고 이건 내가 내려가던 손님이 올라오던 해야 해결이 되는데 잘못 없는 손님한테 시간내서 서울에 올라오라고 하실수는 없지 않냐고 따라서 내가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시간과 돈을 내서 내려가게 되는데 시간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비용은 어떻게 해야되냐고 하니까 그 비용도 영수증 처리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속으로 보상에 대한 처리가 잘 되어 있네하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혹시나해서 제주도쪽 대리점에 연락을 해서 시간이 없어 내일 아침에 내가 내려가서 손님에게 진주를 고르게 해드릴텐데 이때 비용은 그쪽 대리점쪽에서 처리해줄거라는데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났을때 본사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낸 대리점에서 받아서 주는 것이라.
그랬더니 자신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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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분 뒤에 제품의 분실의 경우 택배 규정이 물건에 대한 배상만 있지 그것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시길래, 아니 그럼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보험사는 자동차만 해결하면 되는데 왜 상대방 차 주인에게 해결이 될때까지 몰고 다닐수 있는 동급의 차종을 사용할수 있게 처리해주냐고, 이게 택배사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해결하려면 누군가 움직여야 되는데 손님보고 하라고 할수는 없고, 대리점이 해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수 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내 시간과 돈을 들여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하니까 자꾸 규정을 얘기하시길래 서울쪽 대리점에서는 그 비용도 청구하시면 나온다고 했으니 내가 계약한 곳은 서울쪽 대리점이니 그곳과 해결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솔직이 이게 진주니까 할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전자 제품이면 내가 움직일 필요도 없고, 손님이 서울에 있어도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 대리점쪽의 논리가 틀리지는 않지만 잘못은 대리점이하고 해결해야되는 나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물론 서울쪽 대리점은 영수증 처리해서 올리시면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비용은 제주도쪽 대리점족에서 부담해야되는 것인데, 거기서는 아니라고하니....,

 

어쨋든 저로서는 택배사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되는 것이고,
일단 고객과의 문제는 그냥 난 몰라요.  물건 값 다시 돌려드리면 되잖아요라고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쨋든 판매를 한 내가 해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용 문제는 접어두고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 6시30분  잘 자고 있는 저한테 핸드폰이 오더군요.
제주도 대리점 소장님의 전화였습니다.
물건을 찾았다고, 택배기사님이 도로명 번호를 건물의 호수로 착각을 해서 엉뚱한 곳에 물건을 줬었다고 물건을 찾았다고 하셔서 다행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고객분에게는 연락했냐고 여쭤보니까 연락드렸고, 손님이 10시에 다른 곳을 가야하니까 그전에 오셔야된다고 해서 그렇게 가서 전달해드리기로 했고, 나중에 저 역시 고객분에게 확인해보니 잘 받았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

그럼 제가 구매한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이도 제주도 대리점쪽에서 환불수수료는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환불수수료가 4시간전에 취소를 하니까 1만원만 나오더군요.  
이것도 다행이다. 
만약 내가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물건 찾았어요 그때 연락왔으면...

 

그런데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 제주도에 왔다갔다한 비용을 사고를 낸 제주도쪽 대리점이 냈어야되는 것일까 ?
진주가 아니라면 대리점은 물건 값에 대한 비용과 그것을 다시 발송하는 택배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였는데, 보고 사야하는 품목이라는 특징 때문에 제주도쪽 대리점에서 이 비용을 댄다면 억울한 것이 아닐까하면서, 혹은 같은 물건을 분실해도 고객이 서울분이였다면 이런 비용은 들지 않는 건데 제주도쪽에 있는 대리점이라고 이런 비용을 내야된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내 잘못이 아닌 것을 해결하기위해 내 시간과 돈을 내면서 해결해야된다는 것인데, 나로서는 억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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