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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야진주 비드목걸이 거래에서 해킹이 발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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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02 13:02 조회3,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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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2021년 2월 25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전에 어느 분께서 제 사이트에서 실제 판매된 제품입니다라는 2줄짜리 아코야진주 비드목걸이를 보시고 전화로 상담을 하셨는데,

사이즈는 같은데 가격이 다른 것이 2가지가 있어서 문의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249만원짜리를 구매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점심때쯤 주문하고 송금을 하셨다고 물건 좋은 것으로 잘 부탁한다라는 문자로 보내셨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제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와 있는겁니다.

그래서 뭔가 착각이 있나하고 10분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확인해봐도 돈이 안 들어와서 손님에게 문자로 돈이 안 들어왔는데요하니까.

손님은 보내셨다고 하길래,

어디로 보내셨는데요라고 다시 물어봤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혹시나 계좌번호 숫자 하나 정도를 틀려서 보내신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카카오뱅크의 어떤 계좌 누구로 보내셨다고 하길래...

나는 카카오뱅크도 이용하지 않고, 그 내 이름도 아닌데 왜 거기로 보내셨지하고 전화를 드리니까.

거기 계좌번호가 그거 아니냐고 하셔서,

아닌데요.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 번호가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손님이 결제시 결제 방식에서 무통장버튼을 누르면 그 계좌번호가 보인다고...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주문시 무통장결제를 선택하면 그 단계에서 내 결제번호가 보이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부분 손님들과 무통장거래를 하게되면, 손님들이 계좌번호는 어떻게되요라고 물어보시고,

저는 제 사이트 메인 페이지 아래에 있다고 알려드리던가,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한겁니다.

왜 거기에 이런 계좌번호가 나오는지...

제 관리자 페이지에 무통장 결제시 받게되는 계좌번호가 있는데,

그게 왜 변경이 되어 있는지,

일단 급한 마음에 카카오뱅크에 전화를 해서 지급 정지를 부탁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보이스피싱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정지를 해드릴수가 없고,

지급 정지를 해도 제가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자기네 은행측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의 답변은 이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은행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건이 지급 정지가 어려우실거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내신 분이 신고를 해야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해커가 내 돈을 빼간 것이 아니라 그 분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신 그분이 신고를 해서 지급 정지를 시켜야된다고...

그 사이에 저희 매장에는 경찰관 3분이 오셔서 제가 전화하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전화를 끊고 자초지정을 설명하니까.

이분들도 처음에는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저한테는 사장님은 일단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주문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되므로 연락을 해서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연락해서 바꿔드리니까.

그때 경찰분이 설명을 하고 구매자분도 이해를 하셔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본인도 경찰서로 가셨던거 같더군요.

그때 오신 경찰분에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되냐고 하니까.

정말 저로서는 의외의 답을 듣게 됐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저쪽 분이고 가해자가 이 해커이며, 사장님 역시 피해자인데,

금전적인 피해자는 구매자분이시라서 사장님이 하실 것은 경찰서에 가셔서 일단 조서를 쓰시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하실 것이 없다고,

그럼 물건은 어떻게 하죠 이걸 발송을 해야되나요하니까.

발송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일단 피해자가 그분인 것은 맞는데 가해자가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발송하실 필요는 없다고.

 

여기까지만 듣고 바로 종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건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된다는 생각에,

그곳의 사이버팀에 가서 고소장을 쓰고 조서를 쓰면서 몇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곳에서 무통장 결제 계좌번호가 언제 바뀌게 됐는지 서버 회사측에 변동이 있던 시점부터 IP 내역을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해서 드렸는데,

문제가 된 시점이 19일부터 그날까지 였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무통장 결제가 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IP중에는 이상한 것이 보였던게,

저와 프로그래머가 아닌 다른 IP가 내 관리자로 들어간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이 계좌번호를 바꿀수 있는 페이지까지 들어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였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IP를 추적을 하겠지만 이 IP도 도용이 됐을 확률이 높다고 일단 수사는 그렇게 시작이 될거라고는 하는데,

그 사이에 나한테 이상했던 것은 3,4일 전쯤 제가 운영하는 반지나라라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몇천개가 되는 공고성 글들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두개도 아니고 누가 이런 장난을 치나하고 프로그래머한테 삭제를 해달라고 했고,

삭제후에는 찝찝해서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바꾼지 2,3일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무통장으로 200만원이 넘는 거래가 일년에 몇번이나 생긴다고 하필 왜 이때라는 생각 때문에,

이 고객분과 해커가 한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분이 네이버페이로 하면 포인트가 쌓인다고 포인트 계산을 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한팀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고...,

이분 하루전에는 어떤 분이 77,000원을 무통장으로 주문하시고 돈을 보내지 않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돈이 안들어 왔는데요라고 하니까.

아직 돈이 준비 안되서 준비되면 보내신다고 했는데,

보통 이정도 금액은 카드나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는데,

이거 혹시 뭔가 테스트해보려고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분이 한팀인가라는 의심도 들고,

결국 이 분은 저희가 전화를 해서 주문을 취소 시켜드렸는데...,

그 날 하루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이 분이 돈을 보낸 것은 내 사이트에 무통장 주문 버튼을 누르니까 그 계좌번호가 나와서 그쪽으로 보낸 것인데,

손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고,

나로서는 내 본의는 아니고, 나 역시 피해자라고는 하지만 어쨋든 제 사이트에 잘못된 계좌번호가 나오게 된 것이고,

손님으로서는 그 번호로 돈을 보낸 것이니,

저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쓸 때도 손님에게는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손님의 물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게 언제 보내야하느냐가 제일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자신들은 형사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그런쪽의 전문가 분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면서 공단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던데...

그러시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고객님은 사장님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결하고,

사장님은 서버회사에 소송을 걸어서 약정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거 같은데,

현재 사장님이 금전적인 피해자가 아니라서 모든 일이 이 구매자쪽으로 연결되서,

지급 정지도 구매자분이 하셔야되고,

법인을 잡아도 범인과의 합의고 구매자분이 하셔야되는 상황이라서,

그런쪽의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셔야 될거 같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그날 하루가 가고 아침에 일어나니 다시 이 사건을 어떻게해야되나 하는 고민이 계속 들기 시작하더군요.

손님이 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는데,

언제 물건을 보내줄거냐고하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보내주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보내고나면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거지하고...

물건을 보내드린다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는 것이 아닌거 같고,

내 위치가 그냥 붕 뜨게 되는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제 경찰관님이 알려주신 공단으로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일단 사장님은 현재 민사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고객의 돈을 가로챈 것이지 본인의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는 해커가 되고 피해자는 고객분이 되는 것이고, 본인 역시 피해자의 한분인데 금전적인 피해가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서,

물론 해커와 본인이 짜고 벌인 일이라서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으로서는 민사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잡혀서 고객분과 이 범인이 합의를 하게 되고,

그 합의에 근거해서 고객분이 손님에게 민사소송을 걸수는 있겠지만,

본인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100% 책임을 지지는 않게되고,

본인 역시 그 분과의 소송 결과에 근거해서 서버회사에 소송을 걸수는 있게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렇게 해결할 생각도 없고,

제 고민은 물건을 보내드리고는 싶은데, 보내고 나면 제 위치가 굉장히 이상해지고,

그렇게 한다고 범인과 제가 협상을 할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건만 드렸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보려고 한거라고 하니까.

물건을 드리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민사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전화를 하고 나서는 내 고민이 더 커지만 하더군요.

형사적으로 신고할 것은 했고,

민사적으로는 현재 내가 책임질 일이 없고,

일단 범인이 잡혀서 고객분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나도 어떻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물건을 드린다고 내가 피해자로 바뀌어서 나에게 어떤 통보가 오거나 내가 뭘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다가 고객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현재 제 입장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지금 민사적으로 나한테 책임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도의적으로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손님한테는 피해를 가게 해드릴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에,

제 입장이 지금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행이도 손님도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서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셨고,

자신도 지금 물건을 받아도 마음이 편치가 않으실거 같다고,

현재 경찰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하셔서,

저도 지금 사모님을 통해서 일의 진행 상황을 알수 밖에 없어서 뭔가 진행이 되는대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몇일이 가고 있네요.

장사를 하다보니 이런 일도 겪네요.

이분에게 가능한 빨리 제가 물건을 보내드릴수 있게 어떤 결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이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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